1. 자격요건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의 12올해(2023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148만원이며,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36.8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1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2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3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함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19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5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타 조건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음
2.신청방법
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온라인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직장에 다니면 신청이 안되나요?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 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12
따라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급여수급 희망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자녀 출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5.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유료)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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