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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바뀌는 정책

by 천협군사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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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에서 월 21만 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3. 2024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1393번호에서 109로 바뀝니다. 

2024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세에서 2세까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즉 3자녀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023년도에서는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이였던것이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 에게 확대 지원됩니다.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을 장려합니다

4. 청년일자리지원금은 한번알아볼까요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입니다.

5. 2024년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합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4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되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5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5.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합니다.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우선) 공급하며,
-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 그간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하고,
*(가입요건) 소득 연 3천 6백만 원 →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 → 4.5%, (납입한도) 월 50 → 100만 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합니다.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책을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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