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투자의 함정
누구나 FIRE족이 되고 싶어한다.
그 밑바탕에는 배당투자가 있다. 배당으로 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배당...모두의 희밍아다.
그러나 직장인이 아니라면 배당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라.
세상은 온퉁 배당투자 배당의 매력만 말한다.
그러나 배당투자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함정이 있다.
그것은 건강보험료 폭탄이고 종합과세대상이 되고 피부양자 자격박탈
직장인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낸다.
그러나 퇴직자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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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지역가입자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등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재산까지 보험료 부과대상이다.
은퇴자 배당투자후 배당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폭탄된다.
피부양자 자격유지하면 건강보험료 없다...그러나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 만원 넘으며 피부양자 자격박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어떤현상이 일어날까?
자신의 토지. 건물, 주택,등 재산세를 내는 모든 자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이 된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체배당소득게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되고 피부양자자격발탈 건강보험료 내야한다.
직장인 일때는 배당수익이 솔솔했지만 은퇴자.퇴직자는 오히려 배당투자가 독이 될수 있다.
순수히 세금만 놓고보면
이자와 배당소득세율 15.4%이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경우 16.5%. 5500~8800만원일 경우 26.4% 세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직장인은 금융과세 신경안쓴다. 연간 배당율이 5500~넘는경우 극히 드물다. 설령과세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금액에서는 추가 된다.
그러나 은퇴자. 명퇴자는 다르다.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배당투자 열심히 헀더니 건강보험료만 올라가소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적을 수있다.
2. 배당투자의 배신으로 돌아오다
자자 정리해보겠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재산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하. 합산소득이 2000만원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류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단을 참조 무조건 해당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재산세과표표준을 참고하시라
재산세과표 5억4000만원 ~ 9억원 사이라면 이자와 배당소득 1000만원이하 유지 피부양자자격유지
반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
반대로 재산세과표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2000만원이하의 소득까지 허용된다.
피부양자박탈은
재산세과표 9억원초과 지역가입자
재산세과표는 공시지가의 45%수준으로 산정된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금융소득 무조건 1000만원이하 유지
재산세과표기준에 따라 5억4천만원이하일경우 금융소득포함 합산소득 2000만원이하 유지면 피부양자유지
재산세과표기준에 따라 5억4천만원~9억원이하일경우 1000만원이하 피부양자유리
재산세과표기준에 따라 5억4천만원~9억원이하일경우 1000~2000만원 피부양자자격박탈
9억원이상 무조건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란 :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합산소득 2,000만원” 안에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미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2,000만원 계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 1단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인지 먼저 체크
- 1,000만원 이하면 OK → 다음 단계로
- 1,000만원 초과하면 바로 피부양자 탈락
✅ 2단계: 나머지 모든 종합소득 + 금융소득까지 합쳐서 2,000만원 이하인지 체크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 2,000만원’은 아래 항목 모두 포함입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금융소득(단, 1,000만원 이하 부분만)
예시로 완벽 이해!
✅ 예시 1
- 이자+배당 = 800만원 ✅ (1,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 900만원
- 기타소득 = 200만원
👉 합산 = 1,900만원 ✅ → 피부양자 유지
예시 2
-
- 이자+배당 = 1,100만원 ❌ (1,000만원 초과)
👉 이 순간 바로 자격 상실, 2,000만원 계산할 필요 없음
- 이자+배당 = 1,100만원 ❌ (1,000만원 초과)
예시 3
- 이자+배당 = 500만원 ✅
- 근로소득 = 1,700만원
👉 합산 = 2,200만원 ❌ → 피부양자 탈락


재산세과표기준 9억원이하면 무조건 합산소득 1000만원이하유지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것은 돈많은 사람 배당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세금 많이 내도 좋지만 일반 서민들..까딱까닥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조심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소득 1000만원이하 꼭 기억하시고
재산세과표 5억4천이하일경우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자격발탁 이것만을 조심하자.
피부양자 자격발탁 만되는것이 아니라 종합과세가 되면서 또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배당투자 열심히 헀더니 나중에 건강보험 폭탄 맞고 다시 종합과세대상되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러나 이 블로그를 보시는문 온통 세상은 배당투자하라고 난리 입니다. 그이면에는 배당투자하면 누가 좋습니까? 증권사 각종 세금 걷어들이는 곳...그들만이 좋은세상입니다. 물론 직장인으로 배당투자 참 좋은 선택입니다.
배당투자 저역시 배당투자 미국 국채.미국 ETF로 배당투자를 열심히하고 있고 매월 배당금입금되었다라는 문자 이 달콤한 문자를 받고 게속 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배당투자 접었습니다.
세금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합산소득 2000만원 넘어가과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그 조금 받았던 배당금 다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세관련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퇴직자. 은퇴자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이유는 저도 내년에 퇴직이거등요 그래서 열심히 책 읽고 공부중입니다.
은퇴자 퇴직자들은 보통 경제적 여유들이 있는상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보험이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열심히 하시고
퇴직자 은퇴자 분들...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랍니다.
글쓴이는 다이아몬드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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