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미국 주식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주식세금?
미국 주식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미국주식 천만원 수익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도소득세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안낼려면 수익을 250만원이하이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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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년에 1,000만원 수익
→ 1,000 – 250 = 750만원 × 22% = 165만원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간(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딱 한 번!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입니다.
어떻게 내냐구요
✔ 증권사가 **‘양도소득 보고서’**를 제공해줘서 쉽게 가능
✔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다시한번강조하자면 미국주식 매도 수익발생 수익발생이 25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양도소득세 안낼려고 매도는 250만원이하만 하는 사람도있다고 합니다.
그해 지나서 매도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안내는 방법...그러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몫
세금안낼려다가 다시 주가가 바닥을 칠수도 있고..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기간을 놓쳐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직접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되고 미국주식 무조건 매도해서 수익났을 때는 좋았지만 그뒤에 세금이 있었다는 사실..
양도소득세...
한국주식은 매도해도 수익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미국주식의 최대 단점이자 헛점이 저는 양도소득세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은 대주주...간주하면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러나 이 블로그를 보시는분은 대주주아닌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것은 죽음과 세금...우리가 이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세금은 꼭 이세상 하직하는날까지 세금은 꼭 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종합과세대상자 는 금융소득이 이자 포함 배당포함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자 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자이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세금이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적용 예시
- 국내 배당 1,500만원 + 해외 ETF 배당 800만원 = 총 2,300만원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초과분 300만원에 대해 6~45% 누진세율 적용 - 국내 주식 매매차익 1,000만원 → 종합과세 X
- 해외 ETF 매매차익 1,000만원 → 종합과세 X, 양도소득세 22%만 별도 납부
종합과세 핵심 포인트
✅ 연 2,000만원 넘는 금융소득만 종합과세
✅ 매매차익(국내 비대주주/해외 ETF)은 항상 별도 과세
✅ 신고 시 배당+이자 합산해서 신고
그렇다면 여기서 해외주식 매도 한 금액이 2000만원이상다 그렇다면 나도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까?
그러나 매매차익에 대한 것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마십시오
저는 미국 주식 미국ETF. 미국 국채만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금에 민감합니다.
제가 미국주식 미국ETF, 미국국채만을 하는 이유는 미국은 주식친화정책으로 배당이나 주주들에게 정말 잘하는 나라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주식만 합니다. 제가 하는것은 오직 삼성전자만 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핵심 비교 한 줄 요약
| 양도소득세 | 거의 없음 | 있음 (연 250만원 공제 후 22%) |
| 배당세 | 15.4% 원천징수 | 미국 15% + 한국 금융소득 포함 가능 |
| 신고 | 배당만 필요 | 배당 + 매매차익 신고 필요 |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주식.미국ETF 모두 매도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 그러나 종합과세는 비포함
한국주식은 양도소득세도 없다. 매매차악도 종합과세 비포함
매매차익에 대한것은 모두 비과세 인데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 발생 최대 단점
배당금은 모두 배당소득세가 붙긴 하나 배당소득과 금융이자 정기예금 이자는 모두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배당금 무조건 많이 받으면 종합과세대상이 될수 있고 배당금외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발탈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음
- 금융소득 포함 연 1,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심사 대상
즉,
-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유지 가능
-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능
주부이다가 금융소득 1000만원 넘으면 남편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발탈된다.
그러나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 넘으면 피부양자자격발탈될수있으니 배당금도 나눠받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금융소득 1000만원 세후라는 사실..젠장.
세상은 온통 세금과의 전쟁같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
- 대상 금융소득: 이자, 배당 모두 포함
- 세전 기준: 원천징수 전 금액
- 즉, 정기예금 이자 세금 떼기 전 금액 합산
- 예: 예금 이자 1,200만원 → 15.4% 세금 떼고 1,018만 원 입금
→ 금융소득 기준에는 1,200만원으로 계산
이유
- 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법적 기준은 총 수익(세전)
- 이미 세금 떼고 입금된 금액만 보면 과소 판단될 수 있음
- 배당, 이자 모두 마찬가지로 세전 기준 합산
💡 즉, 정기예금 이자 1,000만원 = 세전 금액 기준
→ 피부양자 자격 심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모두 세전 기준이에요.
세전이라는 사실..꼭 명심하세요
미국주식 미국ETF매도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 한국주식 한국ETF 양도소득세 없음
매매차익은 종합과세 대상자 아님
금융소득 100만원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박탈
세전 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정기예금이자. 배당금 포함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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