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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인정신청서

by 천협군사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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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신청 자격 확인

  •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함
    2. 비자발적 이직 (회사 사정, 계약 종료 등)
    3.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4. 구직활동 가능해야 함
  • 주의: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권고사직 아님)인 경우 조건이 달라짐.

2️⃣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실업급여 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회사 발급)
    • 통장 사본
    • 기타 고용보험 관련 서류
  • 온라인 가능: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 가능

3️⃣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 대기기간

  • 대기기간: 보통 7일
    • 이 기간 동안은 급여 지급 X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 후 승인되면 지급 시작

4️⃣ 구직활동 참여

  • 매월 1~2회 워크넷 구직활동 기록 또는 고용센터 상담 참여
  • 실업급여 계속 지급 조건 중 하나
  • 활동 기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5️⃣ 실업급여 지급

  • 지급 방식: 통장으로 직접 입금
  • 지급 기간: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름 (최대 240일)
  • 금액 계산: 평균 임금의 약 50~60% 수준

6️⃣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선택/필수)

  • 재취업 알선, 직업훈련, 구직활동 참여 시 수급 기간 연장 또는 혜택 가능

실업급여를 받다보면 가장 어려워하는것은  지정된 날짜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후 나머지 방문날짜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해당 날짜에만 작성을 해야하는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는 날짜외에 지정날짜에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사이트나 아니면 고용24앱을 통해 해당날짜에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문제는 구직활동인데

고용24에서 구직활동 즉 고용24사이트에 구직활동을 하면 그 이력이 실업급여인정신청할때 구직활동내역을 바로 선택할 수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면..

구직활동을 고용24에서 하시면 실업급여인정신청서 작성때 그 활동이력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고용24에서 자신이 적당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될것같은 회사에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저역시 실업급여 인청신청서를 오전아침에 작성후 제출중...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제출중이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후 제생각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지 제출중이 처리완료 로 바뀌어야 합니다. 완료처리로 바뀌어야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첩을 다 받으실 겁니다. 출석하는 날짜 외애 방문을 안하고 실업급여인정신청서를 작성할때 저는 오전10시에 작성 신청서는완료 됐으나 서류심사후 다시 반려를 하던 보완을 하던 하는데 완료처리가 되어야합나다

서류신청후 저는 오전 10시에 신청서를 내면 오후에 완료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인정신청서 작성 해서 내는것 이런것 설명 잘 안해줍니다.

이부분이 실업급여신청회차에 꼭 해당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에로점인 것같아요

미리미래 해놓으면 처리완료가 되면 괜찮은떄 왜 .해당날짜에만 작성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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