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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기한후신고의 경우 신고 당일까지가 납부 기한입니다. 전자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이내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요) >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전자납부 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기한후신고 제출 당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일수만큼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합니다. < 자진납부 방법 > ▷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메뉴 - ① 납부구분 ② 세목 ③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 순으로 작성합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구분'은 '수시분자납'으로 선택하며, 납부할 세액은 납부지연일수만큼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가산세 계산방법 상담 : 세법상담 ☎126 → 세법상담② → 양도소득세①) [납부서 출력] 버튼 클릭 - 가상계좌 확인하여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 하는 경우 [납부서 출력] 클릭 후 약 30분 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버튼 클릭 - 납부화면 팝업창이 뜨고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합니다.(전자납부 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이며,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결제 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5% * 자진납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납부서 발급받아 은행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소관부서 연락처 >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후 조회 > 세무서 이름 클릭 > 세무서 홈페이지 우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 가능 질문 2) 2020.1.1.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메뉴에서 신고 기록을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동된 위택스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위택스(국번없이 ☎110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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